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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상담학회-[공개사례발표회]에 관한 질문
  • 작성자 : 비움심리상담
  • 작성일 : 2018-10-14
  • 조회 : 996

 

[수련요건심사] 공개사례발표회 양식은 있나요?

공식적인 양식은 없습니다.

분과학회나 지역학회의 공개사례발표회는 발표할 분과나 지역학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르면 됩니다.

 

 

 

[수련요건심사] 공개사례발표회 인정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 본 학회 분과학회지역학회교육연수기관이 주최

② 본 학회 수련감독자 2(이 중 1인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)이 토론자로 참여

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[수련요건심사] 동일한 사례로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면 공개사례발표회 2사례 발표로 인정되나요?

인정되지 않습니다각기 다른 개인상담 2사례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[수련요건심사] 공개사례발표를 하는 사례는 반드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나요?

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위해 발표 전 수련감독자에게 최소 2시간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합니다.

 

 

[수련요건심사] 공개사례발표회 참석 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?

이수증에 명시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이수증을 수련기록부에 증빙자료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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